▲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등 중요한 경영활동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 계약 등 중요한 경영활동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조치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코스닥시장 대표 업종이지만 산업 특성상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공통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크게 구분했다.
임상시험의 공시항목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신청(변경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등으로 나눴다.
품목허가는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금지 등 조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적합 판정 등이다. 기술도입·이전계약의 항목으로는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센스 계약 체결 △임상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이다.
국책과제와 특허권 계약은 각각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정 선정과 중요한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도계약 체결로 구체화했다.
공시 제목과 내용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또 투자자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도 삽입된다. 반면 홍보성 정보 등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는 공시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 투자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가 시장 신뢰도를 높여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안에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