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변종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6일 이선호 부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추가로 명령했다.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 초콜릿 등 변종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은 앞서 1월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