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직장인에게 특별금리를 주는 적금상품을 내놨다.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 > |
분기마다 1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만기 1년 상품을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를 더해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고(연 1.2%) 온라인채널에서 상품을 가입하거나 만기에 다시 예치(연 0.1%)하면 우대금리 1.3%를 받을 수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이 만기 1년 적금에 가입하면 제공된다. 6개월 이상 급여를 이체하고 하나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퇴직, 창업, 결혼, 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중도에 적금을 해지하면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준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