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가 법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KT새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KT 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유력자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을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