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등의 요청으로 열린 강원랜드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안이 부결됐다.
강원랜드는 10일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을 부결했다.
▲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장에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이 불가능해졌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강원랜드 주주총회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책임감경안 부결에 거세게 항의했다.
태백시를 위한 기부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회는 9일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번 책임감경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태백시에 150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을 지원했다"며 "상법에 따라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9년 5월 최종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들 이사에게 이자를 포함한 총 5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