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뜻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 법정으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에 철저하게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26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