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회사 UOP가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효성화학 울산 용연 2공장.
효성은 UOP의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을 대림산업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UOP는 효성이 2013년 울산 용연 1공장 부지 안에 프로필렌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도급회사 대림산업에 제공한 프로필렌 공정 도면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며 2014년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 및 사용금지와 1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면에 UOP의 독자적 기술 또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다며 효성의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효성이 UOP의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 효성에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효성이 UOP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이 한국 법률을 적용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효성과 UOP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2심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공장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효성의 상고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효성은 1989년 UOP와 프로필렌 제조기술의 사용계약을 맺고 1991년 9월 울산 용연 1공장을 가동해 프로필렌 생산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