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의약품 관리기준과 관련한 적합판정서 갱신을 미루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전지방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의약품 관리기준과 관련한 판정서 갱신을 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 의약품 관리기준 관련 적합판정서 갱신 미뤄져

▲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이번 정기 약시감사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반사항을 시정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