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6억137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 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