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9-12-02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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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조작된 범죄혐의를 허위로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관련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전 시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소송는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은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고 뒤늦게 당선무효 등의 사유를 알게 되면 소청 허용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과 관련해 이번주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해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의혹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낙선했지만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