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막기 위한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데이터 매직 콘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공개했다.
▲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데이터 매직 콘퍼런스'에서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
토지 이상거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싼 가격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 등의 호재로 포장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지 단위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토지이상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지역 수준에서 대략적 위치와 위험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말부터 토지 이상거래가 많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2020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