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역구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받은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의 형은 조만간 집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