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63억 보상금 11월 중순부터 지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05 16:5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모두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63억 보상금 11월 중순부터 지급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8∼9월 2차례에 걸쳐 모두 104억2천만 원가량의 보상신청 4만2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 건을 보상심의에서 제외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 건은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4만2036건 63억2400만 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인천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1월 중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