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 동안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21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5억1601만 원과 6억4690만 원의 마일리지 판매수입을 은행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의 항공사 제휴상품은 통장 및 환전·송금서비스로 전월 예금 평균잔액, 전월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때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나 은행이 구매한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고객에 대한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입원인 셈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양대 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4년간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수입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랫동안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