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가 71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으로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103건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3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뒤 2017년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 뒤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꾸준히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