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과 실체를 계속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의 주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처벌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민갑룡 "화성 연쇄살인은 공소시효 지나도 진실 밝혀야"

민갑룡 경찰청장.


그는 "중요한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이나 여죄 등 모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마지막 10번째 희생자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 만료돼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이모씨가 진범으로 확인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미제사건 전담팀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과학적으로 찾은 방법이 알려지면서 미제사건 관련된 유가족이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