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9-19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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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개선방안을 놓고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갑과 을 사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하게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놓고 그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바탕인 벌점제도와 관련해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바라봤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알리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짚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하도급회사들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소통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