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금융감독원>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법제화한 뒤 이를 위반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감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게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2014회계연도부터, 비상장법인은 2015회계연도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게 됐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2015회계연도에 167곳에서, 2016회계연도에 49곳으로 크게 줄었고 2017회계연도에는 39곳까지 줄었다.
의무 위반 비상장법인은 2016년 284곳에서 2017년 107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위반 원인은 주로 제출기한 산정 오류에 따른 제출 지연, 주요 주석사항 부실기재 등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또 위반하게 되면 가중조치가 될 수 있다”며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