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을 뜻을 보였다.
금융위는 9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9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
이번 보도해명 자료는 8일 한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자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재원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1.85~2.20%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