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왼쪽)과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 |
강 의원과 문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해 한 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율을 다르게 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5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 규정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 등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