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연휴에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 2018년 9월22일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요금소에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도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2017년 추석부터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2일 0시∼14일 밤 12시까지 72시간 동안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연휴에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무료통행 적용기간에 112만 대가량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