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유출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넘겨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와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야스의 임원 박모씨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장 시절 알게된 올레드패널 대형화 기술의 핵심정보를 7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한 후 2012년에는 빼돌린 기술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통해 야스에 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조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감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LG디스플레이와 야스 법인도 기소했으나 하급심은 유출기술이 제품 개발에 활용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