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횡령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는 1997년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지니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3억 원가량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6월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정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제기된 횡령액 가운데 60억 원가량에 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횡령액 60억 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 정씨의 책임이 없다”며 “이 금액은 외국으로 빼돌려지지 않고 국내에서 국세청의 체납 처분 등으로 환수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당시 주식 매각을 반대했지만 대표이사가 정태수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결재했다”며 “정확한 매각대금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검찰이 해당 횡령액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 기소도 예정됐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한 의견을 유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해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정씨는 1998년 해외로 도주한 뒤 21년만인 6월 파나마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지니고 있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데 정씨가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정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8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