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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첫 재판에서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임직원 혐의 부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9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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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임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가습기살균제 첫 재판에서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임직원 혐의 부인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애경산업은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판매자로서 주의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의 다른 관계자들도 각각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과거에도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이미 유해성이 확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및 홈플러스 등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점을 두고 “같은 범주의 생산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홍 전 대표 측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SK케미칼이 인수하기 전 가습기메이트는 유공에서 6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됐다”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들도 홍 전 대표 측과 유사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사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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