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의 제품 1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모두 9개 제품이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에 부적합했다. 다행히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