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지원했던 연구개발비 환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개발에 3년 동안 지원된 82억 원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 원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금 회수에 나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는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인보사는 일부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으며 3일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