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 수행과 연관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면 1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
기업이 직무수행과 연관되지 않은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계 존비속은 본인의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는 법으로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채용청탁의 기준을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로 잡고 이런 청탁이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는 부당한 채용청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금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