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2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적으로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김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5일부터 김 사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사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