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반려견의 코 무늬를 활용해 동물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D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업계 최초로 비문(코 무늬)을 기반으로 한 ‘펫보험(동물보펫)’을 판매한다.
▲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홍보 이미지. |
비문이란 강아지의 코 무늬를 말하는데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무늬이기 때문에 ‘신분 증명서’ 역할을 한다.
DB손해보험은 1월에 펫테크 전문기업인 핏펫과 ‘비문 인식기술(Detect)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6개월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반려견의 비문 사진 3장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증이 따로 없어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비문 사진을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에 가입한 반려견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비문 등록을 동물보호법상 공식 동물등록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책임, 장례지원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반려견의 대표적 3대 질환인 슬관절 질환, 피부 질환, 구강 질환을 기본으로 보장(수술비 300만 원, 입원치료비 300만 원, 통원치료비 300만 원 한도)하면서도 보험료는 업체 최저 수준이라고 DB손해보험은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펫세이프 홈페이지 및 모바일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