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태스크포스 상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쟁점 사항을 정리해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한다.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하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증거인멸 계획을 모의해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구속기소됐지만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증거인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계조작 등의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