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
남 전 사장은 연임을 위해 박수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21억 원을 건네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부탁한 혐의와 중동 오만에 있는 해상호텔의 사업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9년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실행 예산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손실이 축소된 건 아니다”고 보고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