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휘문의숙(휘문고 운영 학교법인) 전 이사장 민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았으나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민씨에게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에게는 “30여 년 동안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이자 민씨의 모친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