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이 2017년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노조가 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찬성 76.4%, 반대 23.2%, 무효 0.4%로 최종 통과됐다.
▲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2017년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4월24일 2017년과 2018년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2017년 3%, 2018년 3.5% 인상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금 50%도 함께 지급한다.
운항승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를 수행하면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을 하면 체류비를 25% 추가해 지급한다.
화물기가 해외에 2회 이상 체류하면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 현재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에게도 확대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을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2019년 임금협상도 대화를 통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