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림산업과 계열사 오라관광(현재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에이플러스디(APD)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모두 13억 원으로 대림산업 4억 원, 오라관광 7억3천만 원, 에이플러스디 1억7천만 원 등이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2013년 대림그룹의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에이플러스디 앞으로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했다.
에이디플러스는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인 이동훈씨가 각각 55%와 45% 등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이디플러스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고 이는 이 회장과 이 회장 아들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이디플러스가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부여받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