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기준을 충족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일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일홀딩스는 2018년 11월8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답변은 한일시멘트가 2018년 7월1일 투자부문과 시멘트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해 분할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와 분할 신설회사인 한일시멘트로 재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자회사로 한일시멘트 등 8개 회사를, 손자회사로 한일현대시멘트 등 6개 회사를 두고 있다.
한일홀딩스 측은 “현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주회사 전환일(2018년 11월8일)로부터 2년 안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한일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일홀딩스는 2018년 11월8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이번 답변은 한일시멘트가 2018년 7월1일 투자부문과 시멘트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해 분할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와 분할 신설회사인 한일시멘트로 재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자회사로 한일시멘트 등 8개 회사를, 손자회사로 한일현대시멘트 등 6개 회사를 두고 있다.
한일홀딩스 측은 “현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주회사 전환일(2018년 11월8일)로부터 2년 안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