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10개 건설사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한양, 쌍용건설이 포함됐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샘플세대 지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보수 등 사후관리를 요구할 수 없었던 조항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위 이하 건설사로 조사대상을 넓혀 소비자들이 샘플세대 지정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