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개발기업 차바이오텍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차바이오텍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3월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4월8일까지로 연장했다.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차바이오텍의 정기 주주총회는 3월29일에 열렸으므로 원칙대로라면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했어야 했다.
차바이오텍은 2018년에도 한 차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게 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차바이오텍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차바이오텍은 3월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4월8일까지로 연장했다.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차바이오텍의 정기 주주총회는 3월29일에 열렸으므로 원칙대로라면 3월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했어야 했다.
차바이오텍은 2018년에도 한 차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게 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