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존 관광개발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실적을 낼 때까지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5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관광개발사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기존에 승인한 사업 위주로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거나 사업 추진이 미흡한 개발사업장 24곳의 대표자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자가 고용실적과 투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실적이 미흡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자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계획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강화한다.
사업기간과 사업계획을 바꿀 때 변경 내용이 적절한지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장은 헬스케어타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롯데리조트 등 모두 24곳이다.
관광개발사업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승인한 곳을 말한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개발사업장을 엄격하게 관리해 실질적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개발사업자들의 건의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