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를 2020년부터 직접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문신용 염료는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나 영구적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문신용 염료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과 관련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 보고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때는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때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를 놓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6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해 올해 7월 개정한 뒤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을 놓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로 결정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게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