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방안을 5일 내놨다.
▲ 금융위원회는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5일 내놨다. |
앞서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및 속초지역 등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피해지역 주민의 기존 대출 및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자금과 관련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높였고 보증료율은 0.1%로 고정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제공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한도 최대 3억 원으로 보증비율은 100%로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1%로 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이나 ‘재난피해 확인’을 받아 해당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중앙회가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과 피해주민의 대출원리금을 6개월까지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준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해 피해고객들을 돕는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은 가입자에게는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