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기준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기간을 줄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의 수도 늘린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 장소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기준 이원화를 뼈대 삼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의 평가 비중은 줄였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 방안을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일괄 적용되는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평가기준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수도권 사회간접자본사업은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만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이어도 접경지역과 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거점도시의 사회간접자본사업이 이전보다 쉽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사업도 전반적으로 진행되기 쉬워질 것”이라며 “수도권 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일자리와 생활여건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정책성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살펴볼 사안으로 원인자(특정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한 사업, 완공된 뒤 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 등을 뒀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조세재정연구원도 토목, 건축, 복지 부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은 연구개발(R&D)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기재부 아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대상 선정과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꾸려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