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즉시연금 가운데 약관해석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종합검사에서 빼고 보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 외에는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자체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생명보험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안별로 접근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의견이 달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안별로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검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3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을 놓고 구체적 선정지표를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즉시연금 가운데 약관해석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종합검사에서 빼고 보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 외에는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즉시연금 자체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생명보험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안별로 접근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의견이 달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안별로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검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3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을 놓고 구체적 선정지표를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