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3-29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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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 경남제약 대표상품 '레모나'.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28일 경남제약이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남제약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경남제약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했다며 회계적으로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의 적정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4월8일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경남제약은 2018년 3월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018년 12월 잠정적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에 따라 경남제약의 거래 정상화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