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웅진에너지 주식의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돼 주식 매매가 중단됐다. 웅진에너지는 4월17일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웅진에너지 주식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절차 시작

▲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한국거래소가 웅진에너지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27일 웅진에너지가 ‘의견거절’ 상태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의견거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명시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웅진에너지의 외부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 EY한영은 웅진에너지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놓고 감사의견의 근거가 될 만한 감사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의견 제시를 거절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웅진에너지 주식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거래를 정지했다.

웅진에너지 주식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웅진에너지가 발행한 제4회, 제5회, 제7회 전환사채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이들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모두 더하면 웅진에너지의 채권 원리금 미지급액은 756억9542만5436원이다.

이는 웅진에너지 자기자본의 69.2% 수준이다.

웅진에너지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및 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