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
박 부장판사는 “이미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해당 직책에
문재인 정부 친화적 인사를 임명하려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청와대 윗선이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