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해외 주식 관련 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하나금융투자 고객을 상대로 무료 세무 신고대행 서비스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하나금융투자 고객을 상대로 무료 세무 신고대행 서비스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세무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다.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하나금융투자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합산해 산정되기 때문에 한 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그룹이 지향하는 ‘One WM(하나의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글로벌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투자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