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하고 공무원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간청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1심에서 제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좌파로 규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철저히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든 비서실장에 재임하면서 일처리를 잘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늙고 병든 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해 어버이연합 등 30여 개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관한 2심 선고는 4월1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