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모·상장 리츠를 지원하면서 사모 리츠의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준비한다.
국토부는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리츠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개발·관리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수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 형성되는 공모로 나뉜다. 국내 증시에 일반기업이나 부동산펀드처럼 상장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특정한 금전 신탁과 펀드의 리츠 투자규제를 풀어줬다. 2019년 1월에는 리츠 상장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다. 리츠의 운용자산 확대와 신용평가제도 도입 등도 준비하고 있는 데 이어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러 일반 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장한 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투자부동산시장이 커지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에 상장된 대형 리츠인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 임대율과 배당을 보여주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참여와 금액이 늘어난 점을 높게 평가했다.
2018년 6월 상장된 이리츠코크랩은 배당률 7%를 나타냈다. 2018년 8월 상장된 신한알파리츠는 배당률 5.5%를 결정했다.
이리츠코크랩의 개인투자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2217명으로 집계돼 상장 초기 761명보다 191% 늘었다. 신한알파리츠는 같은 기간 5384명으로 확인돼 상장 초기 4749명보다 13.4%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