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인 차량 2부제를 어기는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낙연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문제는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놓는 등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