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회사 돈 14억 원을 횡령해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14억 횡령한 직원 자수, 선물옵션 투자했다 갚아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사에서 실제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그 차액을 빼돌렸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빼돌린 뒤 전액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영지원부 자금팀에서 차창대우 직급으로 사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